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 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80억원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80억원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내용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6000억원 이상 17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2 1200억원 이상 ~ 6000억원 미만 950억원 이상 ~ 1700억원 미만 950억원 이상 ~ 1200억원 미만
3 600억원 이상 ~ 1200억원 미만 550억원 이상 ~ 950억원 미만 550억원 이상 ~ 950억원 미만
4 33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400억원 이상 ~ 550억원 미만 400억원 이상 ~ 550억원 미만
5 200억원 이상 ~ 330억원 미만 220억원 이상 ~ 400억원 미만 220억원 이상 ~ 400억원 미만
6 12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40억원 이상 ~ 220억원 미만 130억원 이상 ~ 220억원 미만
7 8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80억원 이상 ~ 140억원 미만 80억원 이상 ~ 130억원 미만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