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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절차

  • Step 1

    양도회사등록

    양도인이 직접 온라인등록 하거나 매도 의뢰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로 등록 신청합니다.

  • Step 2

    서류검토

    양도의뢰시 양도인이 제출한 서류를 1차적으로 검토하여 양도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Step 3

    양도대상등록/홍보

    명문사이트에 양도물건등록과 팩스 및 기타 여러 광고 매체를 통하여 양수자를 찾습니다.

  • Step 4

    양수의뢰

    양수인은 명문의 양도물건목록 또는 기타 광고를 보고 의뢰하거나 양수희망목록에 등록 의뢰합니다.

  • Step 5

    양수대행계약

    양수인과 하늘소 컨설팅 간에 양수대행계약서를 체결합니다.

  • Step 6

    양수양수계약

    양도인, 양수인의 서로간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결정이되면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된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 Step 7

    양도회사실사

    하늘소 컨설팅은 양도대상회사의 모든 장부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 합니다.

  • Step 8

    잔금지불

    법무서류 및 준비된 모든서류가 이상없으면 양도양수계약금 잔금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Step 9

    완 료

    잔금후 법무사가 법원에 들어가 법인등기 변경신청을 합니다.

  • Step 10

    제반행정처리

    하늘소 컨설팅은 등기이전 후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 및 기타 변경에 필요한 모든내용을 안내하고 같이 준비하여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