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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목록

신규건설업 등록시 일반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각지회에 신청하고 전문건설업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시 구비서류는 각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구비해야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규건설업 등록시 구비서류
  • 2. 건설업등록 신청서 1부
  • 3.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 (공제조합,보증보험)
  • 5. 기업진단서
  • - 신규법인의 경우 : 설립기준일 기업진단서 -기존법인의 경우 : 전월말 기준
  • 6. 임원진 현황표 1부 (본적)
  • 7.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8.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9. 4대보험 증빙서류
  • 10.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전대차인 경우 : 건물소유자의 동의서, 건물소유자와 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 계약서 사본
  • 11. 시설물 유지 관리업, 가스시설 시공업의 경우
  • - 장비 현황표, 사진, 장비명세서 or 세금계산서 사본
  • 12. 사무실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외부·내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