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신뢰로 다가서는 건설경영의 파트너 넷프로 컨설팅이 함께하겠습니다

Start Your Business

인정기능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라목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은 5년 이상인 기능인(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능인도 포함 됨)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실기검정)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함

-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되고 3년이상의 경력자는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배치가 가능함


대상종목

기능종목 종 목
기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선반, 연삭, 밀링, 기계조립, 일반판금, 타출판금, 프레스금형, 제관, 철골구조물, 기계제도, 건축배관설비, 플랜트배관, 전산응용기계제도
건축 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건축목공, 조적, 미장, 타일, 유리시공, 건축도장, 목재창호,금속재창호, 방수, 철근
토목 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포장, 보선
광업자원 시추
국토개발 지적, 조경
농림 종자, 과수재배, 화훼재배,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석공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금속 축로, 금속재료시험
해양 잠수
전기 승강기

대상종목

  • 1. 신청서 제출 -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 2. 서류심사 - 신청서류 확인, 경력사항 및 경력기간 확인ㆍ심사
  • 3. 실기심사 - 서류 심사 합격자에 대한 기능 심사, 일부종목은 필답심사 병행, 60점 이상이면 합격
  • 4. 경력증 교부

대상종목

- 건설업체에 소속된 자
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등록초본
3.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와 발행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4. 근무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5.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안정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중 신청인의 소속회사 입사일이 명기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6. 증명사진 2매
7.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8.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
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등록초본
3. 건설업체 임원 또는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중 2인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별지 제3호의 2서식)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4.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임원인 경우
- 임원임을 입증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서
② 현장배치 기술자인 경우
- 현장배치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 인감증명서
5. 증명사진 2매
6.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7.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소요비용

  • - 서류심사 수수료 3만원
  • - 기능심사 수수료 5만원
  • - 경력증발급 수수료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