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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인정기술자중에서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006.12.29 개정, 2007.3.1 시행 >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기술자 - 기술사
 
고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①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함
②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가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함
③ ①항 및 ②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중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함
④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 등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함
⑤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중 전자분야의 공업계측제어기사나 공업계측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기사나 지하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함
변경전 기술등급
※ 학력경력기술자는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가 해당됨.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기술자 - 기술사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고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 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