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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록


건설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가. 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3항)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가항) - 자격증 보유자
나. 학력·경력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건설기술인력의경력인정및절차기준’ 별표1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나항) - 전공자로 자격증 미보유자
※ 학력·경력자는 별도의 경력 및 기술능력인정 절차를 거쳐야 함.
※ 경력자에 의한 인정기술자 제도는 2007.3.1부터 폐지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건설업관리지침’ 별지5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취득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다목) - 전문건설업에 해당
나.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라목)
다.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라목) - 전문건설협회의 ‘인정기능사’

신고대상

건설관련업체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와 자신의 경력관리를 원하는 자

※ 건설관련업체의 범위(건기법 제 6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의 3)
① 건설업자
② 주택건설사업자
③ 감리전문회사
④ 건축사사무소
⑤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⑥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⑦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⑧ 측량업자
⑨ 품질검사전문기관
⑩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 건설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함.
※ 건설기술(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호)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 · 설계 · 설계감리 · 시공 · 안전점검 및 안정성검토
②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③ 건설공사의 감리
④ 건설사업관리
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⑥ 건설장비의 시운전
⑦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⑧ 기타 건설기술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건설공사의 견적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제출서류

-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첨부서류
1. 경력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장의 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개인인감날인, 법인업체인 경우 법인인감날인)을 받아야 함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장소

  • 건설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