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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교육훈련의 종류

기본교육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교육기준

기술자구분 시기 교육구분 훈련기간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기본교육 2주 이상. 단,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외국인 건설기술자는 1주이상, 건설기술사는 제외
전문교육 1주 이상. 단, 외국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승급희망시 전문교육 1주 이상. 단, 외국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감리원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때 기본교육 2주 이상. 단,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외국인 감리원은 1주이상
전문교육 감리사보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 이상. 단, 외국인 감리원은 제외
승급희망시 전문교육 2주 이상. 단, 외국인 감리원은 제외

교육훈련 지정기관

종합교육기관(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과정만 개설)
시설안전기술공단, 농업기반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건설사업관리협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CALS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기술사회

위반행위 과태료

  • -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