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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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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업 등록 개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
      등록하지않고 건설업을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사업 등록 관청
      공사업 등록 관청은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한다.
      법인(개인)은?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 합병, 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 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공사업 등록 시
      자본금 기준 적격여부확인에 관해서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로 확인한다.
      법인 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개인기업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 30일 이상의 은행평균 잔고 증명서
      •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공사용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 기타 등록신청자명의의 재산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공사업 등록 관청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1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제출 없이 자본금 기준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본금 기준 등 공사업 등록 기준의 적격여부 검토시
      자본금 기준 등 공사업 등록 기준의 적격 여부 검소 시에는 건설 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여타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 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