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능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라목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은 5년 이상인 기능인(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능인도 포함 됨)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실기검정)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함
-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되고 3년이상의 경력자는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배치가 가능함
대상종목
기능종목 | 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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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선반, 연삭, 밀링, 기계조립, 일반판금, 타출판금, 프레스금형, 제관, 철골구조물, 기계제도, 건축배관설비, 플랜트배관, 전산응용기계제도 |
건축 | 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건축목공, 조적, 미장, 타일, 유리시공, 건축도장, 목재창호,금속재창호, 방수, 철근 |
토목 | 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포장, 보선 |
광업자원 | 시추 |
국토개발 | 지적, 조경 |
농림 | 종자, 과수재배, 화훼재배,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
공예 | 가구제작, 목공예, 석공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금속 | 축로, 금속재료시험 |
해양 | 잠수 |
전기 | 승강기 |
대상종목
- 1. 신청서 제출 -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 2. 서류심사 - 신청서류 확인, 경력사항 및 경력기간 확인ㆍ심사
- 3. 실기심사 - 서류 심사 합격자에 대한 기능 심사, 일부종목은 필답심사 병행, 60점 이상이면 합격
- 4. 경력증 교부
대상종목
- - 건설업체에 소속된 자
- 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주민등록초본
- 3.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와 발행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 4. 근무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5.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안정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중 신청인의 소속회사 입사일이 명기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 6. 증명사진 2매
- 7.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8.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 -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
- 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주민등록초본
- 3. 건설업체 임원 또는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중 2인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별지 제3호의 2서식)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4.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① 임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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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임을 입증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서 - ② 현장배치 기술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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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배치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 인감증명서 - 5. 증명사진 2매
- 6.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7.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소요비용
- - 서류심사 수수료 3만원
- - 기능심사 수수료 5만원
- - 경력증발급 수수료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