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기준
일반건설업
직종 | 기술능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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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건축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건축토목공사업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5인이상 관련종목보기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 자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1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조경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전문건설업
직종 | 기술능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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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토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 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석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도장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기계설비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철도·궤도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포장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 관련종목보기 |
수중공사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1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조경식재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강구조물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철강재설치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삭도설치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준설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관련종목보기 |
승강기설치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관련종목보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관련종목보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관련종목보기 |
난방시공업 제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난방시공업 제2종 |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 1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난방시공업 제3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기사·기능장 이상의 기술자중 1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
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관련종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