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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변경

신고 요령

제출시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등록관청
처리기간
즉시

제출서류

  • 1) 기재사항변경신고서
  •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 3)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② 사무실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법인등기부등본
  • 나.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 1) 자기 소유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등본
  • 3)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다. 사무실 외부·내부사진
  • 라. 사무실 평면도 및 약도
  • ③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고 요령

제출시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한국전기공사협회 각 시.도지회
처리기간
즉시

제출서류

  • 1) 전기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 3)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② 사무실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나.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 1) 자기 소유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등본
  • 3)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③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④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나. 기업진단보고서
  •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 나. 입사자의 경력수첩사본

신고 요령

제출시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처리기간
5일

제출서류

  • 1)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2)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부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1부
  • 3)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부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1부
  • 4)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 가. 소방시설업등록수첩
  •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신고 요령

제출시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등록관청
처리기간
즉시

제출서류

  • 1) 기재사항변경신고서
  •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 3)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사무실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다. 사무실 외부·내부사진
라. 사무실 평면도 및 약도
③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고 요령

제출시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각 시.도회
처리기간
즉시

제출서류

  • 1) 공통
  • 가.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
  • 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및 등록증
  • 2) 첨부자료
신고내용 첨부서류
상호 또는 명칭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소재지 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이닌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사무실 평면축적도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
   * 신원확인대상자인적사항
자본금의 변동 ▶ 기업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 변경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변경신고신고일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3) 관련벌칙 행정처분(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관련 별표1)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 허위로 신고한 때: 영업정지 3월 과태료처분(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0조제3항관련 별표7) - 변경일로부터 31일이후 3월이내에 신고한 자: 90만원 과태료 - 변경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자: 150만원 과태료

신고 요령

  • * 대표자, 상호, 소재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의 변경이 있을때는 신고해야 함.
제출시기
변경일로부터 1월 이내
제출장소
대한주택건설협회
처리기간
5일
행정처분
1)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에 미달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된 때까지 보완되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 6개월
2)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 되는 날 까지 이를 보완 하지 아니한 때는 등록 말소 처분됨
3) 등록기준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 등록업자가 청문 또는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는 경우 처분기준의 1/2까지 경감. 단,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 영업정지 6월로 함.
4) 등록증을 대여한 때는 등록말소 처분됨
5)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임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2월 또는 등록말소행정처분 받음

제출서류

  •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2) 상호 자본금의 변경
  • 가. 법인등기부등본
  • 3) 대표자의 변경
  • 가. 법인드기부등본
  • 나. 임원인적사항 기재표
  • 다. 호적등본
  • 4) 소재지의 변경
  • 가. 법인등기부등본
  • 나. 사무실 보유증명
  • [신청자소유]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 [전 세 권] 건물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 [임 대 차] 건축물대장 등본(건물등기부 등본), 약도 및 평면도, 원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원본 및 사본),소유자동의서
  •    * 공동사용불가(임원중 1명 이상 양사에 동시 등기된 계열사는 구획없이 사용가능)
  • 5) 기술자의 변경
  •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인협회)
  • - 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원본 및 사본
  • - 기술자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신청회사의 서식도 가능)
  • 건설기술자
  • 입사, 퇴사, 경력사항 등 신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건설인협회에 신고
  • 건설관련업체
  •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반기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건설
  • 기술인협회(http://www.kocea.or.kr)에 보고 (보고해태시: 과태료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