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변경
신고 요령
- 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장소
- 등록관청
- 처리기간
- 즉시
제출서류
- 1) 기재사항변경신고서
-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 3)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② 사무실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법인등기부등본
- 나.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 1) 자기 소유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등본
- 3)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다. 사무실 외부·내부사진
- 라. 사무실 평면도 및 약도
- ③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고 요령
- 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장소
- 한국전기공사협회 각 시.도지회
- 처리기간
- 즉시
제출서류
- 1) 전기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 3)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② 사무실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나.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 1) 자기 소유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등본
- 3)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③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④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나. 기업진단보고서
-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 나. 입사자의 경력수첩사본
신고 요령
- 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장소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 처리기간
- 5일
제출서류
- 1)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2)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부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1부
- 3)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부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1부
- 4)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 가. 소방시설업등록수첩
-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신고 요령
- 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장소
- 등록관청
- 처리기간
- 즉시
제출서류
- 1) 기재사항변경신고서
-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 3)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② 사무실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법인등기부등본
- 나.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다. 사무실 외부·내부사진
- 라. 사무실 평면도 및 약도
- ③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고 요령
- 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장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각 시.도회
- 처리기간
- 즉시
제출서류
- 1) 공통
- 가.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
- 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및 등록증
- 2) 첨부자료
신고내용 | 첨부서류 |
---|---|
상호 또는 명칭변경 |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소재지 변경 |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이닌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대표자 변경 |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 * 신원확인대상자인적사항 |
자본금의 변동 | ▶ 기업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 ▶ 변경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3) 관련벌칙 행정처분(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관련 별표1)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 허위로 신고한 때: 영업정지 3월 과태료처분(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0조제3항관련 별표7) - 변경일로부터 31일이후 3월이내에 신고한 자: 90만원 과태료 - 변경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자: 150만원 과태료
신고 요령
- * 대표자, 상호, 소재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의 변경이 있을때는 신고해야 함.
- 제출시기
- 변경일로부터 1월 이내
- 제출장소
- 대한주택건설협회
- 처리기간
- 5일
- 행정처분
- 1)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에 미달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된 때까지 보완되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 6개월
- 2)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 되는 날 까지 이를 보완 하지 아니한 때는 등록 말소 처분됨
- 3) 등록기준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 등록업자가 청문 또는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는 경우 처분기준의 1/2까지 경감. 단,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 영업정지 6월로 함.
- 4) 등록증을 대여한 때는 등록말소 처분됨
- 5)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임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2월 또는 등록말소행정처분 받음
제출서류
-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2) 상호 자본금의 변경
- 가. 법인등기부등본
- 3) 대표자의 변경
- 가. 법인드기부등본
- 나. 임원인적사항 기재표
- 다. 호적등본
- 4) 소재지의 변경
- 가. 법인등기부등본
- 나. 사무실 보유증명
- [신청자소유]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 [전 세 권] 건물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 [임 대 차] 건축물대장 등본(건물등기부 등본), 약도 및 평면도, 원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원본 및 사본),소유자동의서
- 5) 기술자의 변경
-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인협회)
- - 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원본 및 사본
- - 기술자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신청회사의 서식도 가능)
- 건설기술자
- 입사, 퇴사, 경력사항 등 신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건설인협회에 신고
- 건설관련업체
-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반기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건설
- 기술인협회(http://www.kocea.or.kr)에 보고 (보고해태시: 과태료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