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기업진단이란
-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의 비교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구비서류및 내용
구 분 | 법 인 | 개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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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추가 (재등록) |
신규등록 | 추가 (재등록) |
|
기업진단의뢰서 | ○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사업자등록증사본 | ○ | ○ | ○ | ○ |
면허증사본(인·허가 포함) | × | ○ | × | ○ |
재무제표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
부가가치세신고서 (4/25, 7/25, 10/25, 1/25) |
× | ○ | × | ○ |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 ○ | ○ | ○ | ○ |
임대차계약서 | ○ | ○ | ○ | ○ |
자동차등록증사본 | ○ | ○ | ○ | ○ |
비품명세서 | ○ | × | ○ | × |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 × | ○ | × | ○ |
주금납입보관증 | ○ | × | × | × |
공사미수금명세서 | × | ○ | × | ○ |
공사계약서사본 | × | ○ | × | ○ |
출자좌수증명원 | ○ | ○ | ○ | ○ |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
○ | ○ | ○ | ○ |
기업진단 보수
구분 | 자산총액 | 진단보수 | 비고 | |
---|---|---|---|---|
건설업 | 1억 미만 | 520,000 |
자산총액이 1억원 초과 100억원미만으로서 각 구간사이에 있는 경우의 진단보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함. 직하급진단보수+(직상급진단보수-직하급진단보수) (직상급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당해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 |
|
1억 이상 | 640,000 | |||
2억이상 ~ 5억이상 |
2억 이상 3억 이상 4억 이상 5억 이상 |
670,000 700,000 730,000 760,000 |
||
6억이상 ~ 10억이상 |
6억 이상 7억 이상 8억 이상 9억 이상 10억 이상 |
784,000 808,000 832,000 856,000 880,000 |
||
11억이상 ~ 50억이상 |
11억 이상 20억 이상 30억 이상 40억 이상 50억 이상 |
884,500 925,000 970,000 1,015,000 1,060,000 |
||
51억이상 ~ 100억이상 |
51억 이상 60억 이상 70억 이상 80억 이상 90억 이상 100억 이상 |
1,067,200 1,132,000 1,204,000 1,276,000 1,348,000 1,420,000 |
||
101억이상 ~ 1000억이상 |
200억 이상 300억 이상 500억 이상 700억 이상 900억 이상 1,000억 이상 |
1,470,000 1,520,000 1,620,000 1,720,000 1,820,000 1,870,000 |
100억원 초과당 150,000 추가 | |
1,000억초과 | 2,000억이상 3,000억~ |
1,970,000 2,070,000 |
1,000억원 초과당 200,000 추가 | |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
5천만 미만 | 460,000 | ||
5천만 이상 | 590,000 | |||
1억 이상 | 740,000 | |||
5억 이상 | 870,000 | |||
10억 이상 | 1,020,000 | |||
50억 이상 | 1,230,000 | |||
100억 이상 | 1,660,000 | |||
100억부터 1,000억까지 | 초과하는 100억마다 156,000 가산 | |||
1000억초과 | 초과하는 1,000억마다 223,000 가산 | |||
정보통신공사업 | 5천만 미만 | 520,000 | ||
5천만 이상 | 680,000 | |||
1억 이상 | 860,000 | |||
5억 이상 | 1,010,000 | |||
10억 이상 | 1,190,000 | |||
50억 이상 | 1,430,000 | |||
100억 이상 | 1,850,000에 자산총액 100억부터 1,000억까지는 초과하는 매 100억마다 166,000 가산, 1,000억을 초과하는 매 1,000억마다 246,000 가산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의 비교
구분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
재무제표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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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 세무사법 |
작성가능자 | 공인회계사 2인이상 | 세무대리인 1인(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
목적 |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평가 |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진위여부는 불문) |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
절차없음 |
서류의 진위검증 |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
업무무관자산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
부실자산 |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
현금시재액 | 자본금의 2%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제예금의 평가 | 1개월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 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
가지급금 | 1개월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
투자자산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 절차없음 |
공사미수금 | 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 |
공제조합출자금 | 시가로 평가 | 취득원가로 평가 |
영업권 |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나대지 | 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