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교육훈련의 종류
-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교육기준
기술자구분 | 시기 | 교육구분 | 훈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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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 기본교육 | 2주 이상. 단,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외국인 건설기술자는 1주이상, 건설기술사는 제외 |
전문교육 | 1주 이상. 단, 외국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 ||
승급희망시 | 전문교육 | 1주 이상. 단, 외국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 |
감리원 |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때 | 기본교육 | 2주 이상. 단,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외국인 감리원은 1주이상 |
전문교육 | 감리사보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 이상. 단, 외국인 감리원은 제외 | ||
승급희망시 | 전문교육 | 2주 이상. 단, 외국인 감리원은 제외 |
교육훈련 지정기관
- 종합교육기관(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 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과정만 개설)
- 시설안전기술공단, 농업기반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건설사업관리협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CALS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기술사회
위반행위 과태료
- -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