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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허

건설업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에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만 시공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늘소 컨설팅은 건설산업 기본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님들이 원하는 기간안에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등록대행 서비스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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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 기본법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응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 등)
① 법 제9조 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10.29>

경미한 건설 공사란?

※ 분할발주 합산 및 발주자 제공재료의 시가 및 운임 포함
-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 :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 : 1건 공사예정금액 1천 5백만원 미만
( 다음의 공사는 제외 ―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철도·궤도 공사. 난방공사 )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 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96조(벌칙)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