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면허
건설업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에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만 시공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늘소 컨설팅은 건설산업 기본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님들이 원하는 기간안에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등록대행 서비스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NEW LICENSE
건설 산업 기본법
-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응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 등)
- ① 법 제9조 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경미한 건설 공사란?
- ※ 분할발주 합산 및 발주자 제공재료의 시가 및 운임 포함
- -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 :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 -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 : 1건 공사예정금액 1천 5백만원 미만
-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 제96조(벌칙)
-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