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신고
신고 요령
- 제출시기
-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장소
- 일반건설은 특별시,광역시,도, 전문건설은 시,군,구 건설행정과
- 처리기간
-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 1)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 2) 목차(신청자 작성)
-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음)
- 5)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 6) 조경공사업 <포지확보 증빙서류>
- 참고사항
- 1)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2)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된다.
- 3)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
- 4)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 5)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신고 요령
- *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 제출시기
-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장소
- 한국전기송사협회 각 시.도지회
- 처리기간
- 7일
제출서류
- 1) 전기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3) 기업진단보고서 1부
- 4)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서울보증보험)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자본금의 기준금액(2억원)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 5)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 6)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1부
-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 7) 전기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신고 요령
- * 신고제도 없음
신고 요령
- 제출시기
- 공사업등록후 3년마다(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 단, 2004년. 7. 30 현재 공사업을 등록한 지 2년 6개월이 경과한 업체는 2005. 1. 30까지 등록기준을 신고하여야 함.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별로 등록기준신고기일을 정하였기 때문에 관할 시·도 또는 소속 시·도회에 확인한 후 등록기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관할 시·도
- -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 대구시청 정보화담당관 053-429-3010
- - 광주시청 정보화담당관 062-613-3027
- - 울산시청 정보화담당관 052-229-2382
- -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 033-249-3000
- - 충남도청 정보화담당관 042-220-3004
- - 전남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62-607-4003
- - 경남도청 정보화담당관 055-211-2491
- - 부산시청 시민봉사과 051-888-2644
- - 인천시청 정보화담당관 032-440-3012
- - 대천시청 정보화담당관 042-600-3003
- - 경기본청 정보통신담당관 031-249-3012
- - 경기2청 기획예산담당관실 031-850-2144
- - 전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53-950-3033
- - 경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53-950-3000
- - 제주도청 정보화담당관 064-710-2352
- 등록기준 신고 관련 행정처분
- 1)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등록취소
- 2)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 3월
제출서류
-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의2)
- 2) 신원확인대상자인적사항 1부
-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
- -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6) 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법인:1,500만원, 개인:2,000만원)
-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발행하는 확인서
-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1부
-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 7)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 8)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 9)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가. 자기건물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말한다)1부
-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다.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신고 요령
- * 신고제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