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건설업자 주요신고안내
건설업 등록기준
- 등록기준 요소
- 자본금, 기술자, 시설(사무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조합출자)
- 등록기준 미달시
- 영업정지 6개월 이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82조, 83조, 동 시행령 제 13조 등
- 기술자
- 퇴사 등으로 결원시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함(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 기술자격증 대여시
- 과징금(6천만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하), 등록말소
신규건설업자 건설업교육
- 교육기간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신규건설업자만 해당)
- 교육내용
-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총8시간)
- 교육참가
- 대표자 또는 등기부상 임원
- 위반시 처벌사항
- 과태료 500만원 (업종추가·변경 등 기존건설업자 제외)
- 이수시 영업정지 기간
- - 대표자 교육시 :15일 감경
- 감경(기존건설업자 포함)
- - 등기부상 임원 교육시 : 1명당 5일 감경
- 교육방법
- 대한건설협회 또는 건설공제조합 (교육이수시 수료증 교부)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 제99조 등
건설업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 신고사항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신고기한
- 등기상 변경일(등기일이 아님)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장소
- 종합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도회(타 지역 전출일 경우 전입지에서 신청)
- 전문 - 관할 시·군·구청(타 지역 전출일 경우 전입지에서 신청)
- 위반시 처벌사항
- 과태료 50만원 이하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 12조의 3등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해당)
- 전자통보 대상 공사
- 원도급 공사 : 도급 금액 1억원 이상(VAT포함)
- 하도급 공사 : 도급 금액 4천만원 이상(VAT포함)
- 전자통보 방법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으로 통보
- 통보사항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 통보기한
- 도급계약 체결일 및 변경(추가 기재사항)일로부터 30일 이내
- 위반시 처벌사항
- 과태료 400만원 이하(공사진행중:시정명령, 시정미조치:과태료)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동 시행령 제 26조 등
건설공사 실적신고
- 신고기간
- 공사실적 관계서류(1차) : 매년 2월 1일 ~2월 15일
-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 매년 4월 1일~ 4월 15일
- 신고서작성
- 대한건설협회 신고안내시스템 (http://siljuk.cak.or.kr)
- 대한전문건설협회 신고안내시스템 (http://siljuk.kosca.or.kr)
- 신고기관
- 일반건설 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도회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 전문건설 회원사 -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시·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