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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건설업자 주요신고안내


건설업 등록기준

등록기준 요소
자본금, 기술자, 시설(사무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조합출자)
-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함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6개월 이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82조, 83조, 동 시행령 제 13조 등
기술자
퇴사 등으로 결원시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함(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격증 대여시
과징금(6천만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하),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 21조의 2, 82조 제1항 제2호 등

신규건설업자 건설업교육

교육기간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신규건설업자만 해당)
교육내용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총8시간)
교육참가
대표자 또는 등기부상 임원
위반시 처벌사항
과태료 500만원 (업종추가·변경 등 기존건설업자 제외)
이수시 영업정지 기간
- 대표자 교육시 :15일 감경
감경(기존건설업자 포함)
- 등기부상 임원 교육시 : 1명당 5일 감경
교육방법
대한건설협회 또는 건설공제조합 (교육이수시 수료증 교부)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 제99조 등

건설업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고사항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고기한
등기상 변경일(등기일이 아님)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장소
종합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도회(타 지역 전출일 경우 전입지에서 신청)
전문 - 관할 시·군·구청(타 지역 전출일 경우 전입지에서 신청)
위반시 처벌사항
과태료 50만원 이하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 12조의 3등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해당)

전자통보 대상 공사
원도급 공사 : 도급 금액 1억원 이상(VAT포함)
하도급 공사 : 도급 금액 4천만원 이상(VAT포함)
전자통보 방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으로 통보
통보사항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통보기한
도급계약 체결일 및 변경(추가 기재사항)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시 처벌사항
과태료 400만원 이하(공사진행중:시정명령, 시정미조치:과태료)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동 시행령 제 26조 등

건설공사 실적신고

신고기간
공사실적 관계서류(1차) : 매년 2월 1일 ~2월 15일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 매년 4월 1일~ 4월 15일
신고서작성
대한건설협회 신고안내시스템 (http://siljuk.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신고안내시스템 (http://siljuk.kosca.or.kr)
신고기관
일반건설 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도회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전문건설 회원사 -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시·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