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록 관청에 제출하여야하고 (건설 산업 기본 법시 행령 제 13조) 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은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 후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제도는 2004년 9월 24일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따라서 신규법인은 공제조합 출자를 하여야 하고 기존 업체 중 미출자업체는 올해말까지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한다.
업종별 보증기관
- 일반건설업 - 건설 공제조합
- 전문건설업 (기계설비제외) - 전문 건설 공제조합
- 기계설비, 가스1종 - 대한 설비 공제조합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 공제조합
- 정보통신 공사업 - 정보통신 공제조합
처리 절차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신청 - 신용평가
- 신용등급확정 및
출자금액 통보 - 출자예치
- 확인서 발급
및 등록관청에
발급사실 통보 - 해당관청에
확인서 제출
기업진단 보수
- 공제조합 가입신청시
- - 가입신청서
- -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 -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3월)
- - 법인(개인)인감도장,명판 및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6월)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 - 법인정관 사본 1부
-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명판
- 신용평가시
- - 신용평가신청서
- - 신용평가조사서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 - 재무제표
- - 금융거래확인서
- -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