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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록 관청에 제출하여야하고 (건설 산업 기본 법시 행령 제 13조) 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은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 후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제도는 2004년 9월 24일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따라서 신규법인은 공제조합 출자를 하여야 하고 기존 업체 중 미출자업체는 올해말까지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한다.


업종별 보증기관

일반건설업 - 건설 공제조합
전문건설업 (기계설비제외) - 전문 건설 공제조합
기계설비, 가스1종 - 대한 설비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 공제조합
정보통신 공사업 - 정보통신 공제조합

처리 절차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신청
  • 신용평가
  • 신용등급확정 및
    출자금액 통보
  • 출자예치
  • 확인서 발급
    및 등록관청에
    발급사실 통보
  • 해당관청에
    확인서 제출

기업진단 보수

공제조합 가입신청시
- 가입신청서
-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3월)
- 법인(개인)인감도장,명판 및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6월)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 법인정관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명판
※ 법인정관은 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또는 원본 대조필
※ 법인정관의 상호ㆍ목적 등 법인등기부와 일치 여부 확인후 불일치시는 "변경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사록ㆍ인증서 첨부
신용평가시
- 신용평가신청서
- 신용평가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 재무제표
- 금융거래확인서
-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업종별 출자 좌수

업종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일반건설 토건,산업설비 1,508,400
('21.5.10)
8억5천 225 339,390,000 200 301,680,000 법인(개인은 2배)
토목,조경 5억 131 197,600,400 117 176,482,800
건축 3억5천 94 141,789,600 83 125,197,200
전문건설 실내, 토공, 미장, 석공, 도장, 비계, 금속구조, 지붕, 철콘, 상하수, 보링,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승강기, 가스1종 937,849
('21.4.4)
1억5천 54 50,643,846 44 41,265,356 법인, 개인 동일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2억 81 75,965,769 65 60,960,185 법인(개인은 2배)
철강, 준설 7억 270 253,219,230 216 202,575,384 "
시설물 2억 81 75,965,769 65 60,960,185 법인, 개인 동일
설비 기계설비 987,680 1억5천 51 50,371,680 47 46,420,960 CC등급시
42 41,482,560 AAA~CCC등급시
전기 333,569 1억5천 200 66,713,800      
정보통신 407,878 1억5천 37 15,091,486     법인
2억 50 20,393,900     개인
소방 전문,일반 506,000 1억 40 20,240,000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